logo

로그인

(2025.8.18. ~ 2025.1.23.)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브컬처창작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표시 이미지

일반 개인정보 수집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 처리목적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의 제공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표시 이미지
  • ① 진흥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진흥회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시군구 단위)
□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이미지
  • ① 진흥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가 삭제 등을 요청한 게시물의 게시판 운영자, 검색 서비스 사업자

 지우개 서비스 업무처리

 성명, 생년월일, 요청 게시물 및

입증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3년

  •  
  • ② 이에 따라 진흥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지우개 서비스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신청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2. 정보주체(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선별하여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4.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의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암호화 처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이미지
  • ① 진흥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진흥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흥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진흥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진흥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미지
  • ① 정보주체는 진흥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진흥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scpa@scpa.cafe24.com 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진흥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이미지
  • 진흥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내부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이미지
  • ① 진흥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부서명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운영사무국 

    운영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운영사무국 

    운영사무국장 

  • ② 정보주체는 진흥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이미지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연락처 

     운영사무국

    회원가입정보

     ∙ 이메일 : scpa@scpa.cafe24.com

  • ②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이미지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미지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투표하기
최신글

[현충일] 순국선열과 호국영…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서브컬처창작진흥회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2026년 6월 6일서브컬처창작진흥회(SCPA)

사무국장 06-06

[안내] 마이데이터 제도 관…

안녕하십니까, 서브컬처창작진흥회(SCPA) 사무국입니다.본 진흥회는 최근 정부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실무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이번 면담에서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따라 서브컬처 창작 영역이 가지는 특수성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바쁜 일정 가운데 면담에 응해주신 관계부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서브컬처창작진흥회는 향후에도 관련 분야의 현장 의견을 정리하여 정책 논의 과정에 참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서브컬처창작진흥회(SCPA)※ [당부 및 안내 말씀]○ 면담 세부 내용 대외비 안내 본 면담은 정책 확정 단계가 아닌 의견 청취 및 정보 교환의 성격으로 진행된 자리이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별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외부 홍보 자제본 내용은 사실 관계 전달 목적이며, 향후 정책 결정이나 공식 협의 결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06-04

외부 플랫폼 업무협약(MOU…

안녕하십니까, 서브컬처창작진흥회(SCPA)입니다.항상 서브컬처 생태계의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현재 진흥회에서 추진 중이던 특정 외부 플랫폼과의 업무협약(MOU)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 행정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추진 배경 및 사전 위임 사항 본 업무협약은 당초 2026년 3월에 진흥회 사무국이 실행기관(신클럽)에 사전 안내한 MOU 허용범위 내에서진흥회 사무국이 실행기관 운영자에게 본계약 체결 및 현장 직인 날인 등에 대한 실무 전권을 위임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안건명 : 외부 플랫폼 업무협약 추진의 건 (5.30. 현장에서 안내드린 내용)○ 변경 사항 : 사무국 및 실행기관(신클럽) 주도의 실무 협의 전면 보류, 운영위원회(임원진)로의 권한 이관○ 이관 사유 - 최종 협의 과정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에 실무 전권을 부여받았던 신클럽 운영자는 해당 요구사항이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실무 진행을 즉각 보류하였습니다. - 상황을 보고받은 진흥회 사무국 역시, 해당 사안이 단체의 핵심 자산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므로 사무국 전결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에 따라 상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정식 이관하였습니다.■ 의결 사항○ 일자 :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결과 - 기존 진흥회 사무국 및 실행기관(신클럽)에 부여되었던 본 협약에 대한 모든 실무 권한은 현 시간부로 전면 정지 및 회수됨 - 운영위원회 긴급 서면 결의를 통해 '실무 권한 회수 및 운영위원회 직접 재검토' 안건이 원안 가결(만장일치)됨■ 향후 소통 창구 및 업무 처리 원칙 (서면주의 도입) ○ 당 진흥회 운영위원회는 본 건에 대한 상호 간의 오해를 원천 차단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관련된 모든 소통을 공식 이메일 및 공문을 통한 철저한 '서면주의'로만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및 실무진과의 직접적인 유선 통화나 대면 미팅 등은 불가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장 문의가 발생할 경우, '3impact' 행사장 내 실행기관(신클럽) 운영자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 및 의결된 공식 답변 외에 현장 실무진의 개별적인 답변이나 협의는 절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서브컬처창작진흥회는 앞으로도 단체의 모든 주요 자산 및 인프라와 관련된 외부 제휴에 있어,정관에 따른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6년 6월 1일 서브컬처창작진흥회(SCPA)

사무국장 06-01
설문조사
실시간 인기 검색어